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만 14세 미만)
①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학생생활기록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학생의 교육이수 결과를 해당 소속학교장에게 송부하는 것, ②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가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 청 인 소속분야(반)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또는서명)
법정대리인 성 명 : (또는서명)
법 적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본인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또는서명)
(※ 본 양식서는 자필 작성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만 유효합니다.)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 귀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름
소속학교
학년
교육분야
초등융합 ( ), 중등융합 ( ), 중등기초사사 ( ), 사사과정 ( )
*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과학영재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지정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영재교육기관입니다.
본 교육원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①항, ③항에 의거하여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한하여 학생생활기록부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송부하고자 합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10. 14. 대통령령 제21081호)
제36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①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 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이에 본인은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생생활기록부 작성·관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교육생 : (인)
보호자 : (인)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