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만 14세 미만)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학생생활기록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학생의 교육이수 결과를 해당 소속학교장에게 송부하는 것,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가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 청 인 소속분야(반)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또는서명)

법정대리인 성 명 : (또는서명)

법 적 관 계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본인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또는서명)

(※ 본 양식서는 자필 작성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만 유효합니다.)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 귀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름

소속학교

학년

교육분야

초등융합 ( ), 중등융합 ( ), 중등기초사사 ( ), 사사과정 ( )

*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과학영재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지정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영재교육기관입니다.

본 교육원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항, 항에 의거하여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한하여 학생생활기록부를 전산으로 작·관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송부하고자 합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10. 14. 대통령령 제21081호)

제36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 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이에 본인은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생생활기록부 작성·관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교육생 : (인)

보호자 : (인)

국립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 귀하